MBK·영풍 연합 "고려아연 주총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기각

"주주총회 기준일 주식 보유자 영풍 기준으로 판단해야"
"의결권 행사 제한하려는 고려아연 판단 위법하지 않아"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고려아연의 모습. 2024.10.2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고려아연의 모습. 2024.10.2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MBK파트너스·영풍 연합이 오는 28일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MBK·영풍 연합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 1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은 보유하고 있던 영풍 주식 10.3%를 호주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에 넘긴 뒤 임시 주총에서 영풍 의결권을 제한한 바 있다. 영풍과 고려아연 간 순환 출자 고리가 형성돼 상법에 따라 의결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후 법원이 SMC가 주식회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임시 주총 효력을 일부 정지하고 MBK·영풍 의결권을 회복시키자 최 회장 측은 SMC의 영풍 주식을 자회사 SMH로 넘겼다. SMH가 주식회사라 순환 출자 고리가 유지되는 만큼 이번 정기 주총에서 영풍 의결권을 제한한다는 게 최 회장 측 입장이다.

이에 MBK·영풍 연합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의결권을 또다시 박탈해 정기 주총을 파행으로 이끌고자 하는 의도를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먼저 "상법 369조 3항 후단 중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부분은 '다른 회사가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주총회 기준일 현재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제했다.

앞서 영풍은 지난 7일 보유 중이던 고려아연 주식 25.42%를 모두 현물출자해 영풍이 100% 지분을 가지는 유한회사 YPC를 설립한 바 있다.

이 경우 순환출자 구조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의결권이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이 MBK·영풍 측의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의 기준일인 2024년 12월 31일 해당 주식 보유자는 영풍이지 YPC가 아니다"라며 "정기 주주총회에서 주식 의결권은 영풍이 행사할 예정이고, 의결권 행사 제한 여부는 영풍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SMH가 호주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 회사라 하더라도 상법 369조 3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려아연 자회사인 SMH는 영풍 주식 10.33%를 가지고 있으므로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자 하는 고려아연 판단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의결권 행사 허용을 구하는 영풍의 가처분 신청은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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