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정지 상태서 검진 결과 통보…법원 "의료행위 해당, 위법"

면허정지 직전 자궁경부암 검진…"결과만 전했다" 주장했지만
法 "검진 판독과 권고도 별도의 의료행위…의사 수행 전제"

서울 서초구 양재동 가정·행정법원 전경 (서울가정법원 제공)
서울 서초구 양재동 가정·행정법원 전경 (서울가정법원 제공)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의사 면허가 정지되기 직전에 실시한 자궁경부암 검진 결과를 면허 정지 이후에 환자에게 통보했다면 관련법 위반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건강검진 결과를 판정하고 권고하는 행위도 의료행위라는 취지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최근 의사 A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건강검진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여성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A 씨는 2022년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A 씨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기 직전 환자 10명을 진찰하면서 자궁경부암 검진을 위해 검체를 채취했다. 이후 채취한 검체를 다른 병원에 위탁해 판독을 맡겼다.

문제는 A 씨가 의사면허 자격정지 기간인 9월 1~3일 동안 환자들에게 검사 결과를 통보하면서 발생했다. A 씨는 이 기간 동안 자궁경부암 검진 결과지를 작성해 환자들에게 통보했다.

건보공단은 A 씨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기간에 검진 비용을 청구했다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검진 비용 17만 8300원을 환수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A 씨는 위탁 병원의 병리과 전문의가 판독을 이미 마쳤고, 자신은 검사 결과를 그대로 옮겨 적어 통보한 것에 불과하다며 환수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건강검진 결과 판정과 권고도 의료 지식을 바탕으로 의사가 수행해야 마땅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건강검진을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인 '판정 및 권고' 행위도 의사가 수행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며 "병리과 전문의의 의견에 구속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 씨가 검체 채취일로부터 건강검진 결과 통보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을 알면서도 면허 정지 직전까지 환자들을 진찰했다는 점에서 귀책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cym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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