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재민 김기성 김민재 기자 =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를 기각하면서도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총리 지위를 기준으로 적용한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4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5명 기각, 1명 인용, 2명 각하 의견으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결론은 지난달 19일 한 총리 사건 변론을 한 차례 열고 종결한 지 33일 만으로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에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헌재는 쟁점이 됐던 대통령 권한대행 중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에 적용되는 의결정족수는 과반수 찬성이 맞다고 결론지었다.
헌재는 "국무총리는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이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과 비교해 상당히 축소된 간접적인 민주적 정당성만을 보유하고 있어 대통령 권한대행자로서 국무총리는 대통령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지위에 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령상으로 대행자에게 예정된 기능과 과업의 수행을 의미하는 것이지 '권한대행' 또는 '권한대행자'라는 공직이나 지위가 새로이 창설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라 헌법 제65조 제2항 본문에 의한 의결정족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 사건 탄핵소추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인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었으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탄핵 심판청구는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각하 의견을 낸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자에 대한 탄핵소추 요건은 대통령의 경우와 동일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들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는 대통령의 궐위·사고라는 국가적 비상사태에서 도입되는 체제이기에 그러한 체제에서 국가적 혼란 발생의 방지 등을 위해 탄핵제도의 남용을 방지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며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통령만큼이나 신중하게 행사되도록 해석해야 한다"고 봤다.
또 "청구인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만으로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였으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탄핵 심판 청구는 헌법이 규정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