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이 구청장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27일 성명을 통해 "검찰과 법원은 이갑준 사하구청장의 부정선거 개입을 엄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26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이갑준 구청장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며 "그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구청의 지원을 받는 단체의 고위 관계자에게 전화로 이성권 의원(국민의힘, 부산 사하구갑) 후보의 지지를 2차례에 걸쳐 부탁했다"고 했다.
이어 "이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대 범죄"라며 "이 행위가 엄벌에 처해지지 않는다면 지위를 이용한 부정선거 행위가 판을 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성권 의원도 엄히 다뤄야하지만 이갑준 구청장은 민주주의 수호와 법 질서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며 "검찰과 법원이 상식에 부합하는 법 집행과 판결을 해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갑준 사하구청장에 대한 재판은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열린 첫 공판에서 이 구청장은 "공직선거법 제60조에서 선거 중립 의무 위반에 관해서는 인정하나 85조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관련해서는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따르면 공무원인 구청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같은 법 제85조 제2항에 의하면 공무원은 자기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성권 이원의 경우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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