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정재민 김민재 기자 =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 기일에도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선 당초 유력 일자로 꼽히던 오는 28일 선고 가능성과 함께 4월로 밀릴 가능성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24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열고 재판관 8명 중 5인 기각, 1인 인용, 2인 각하 의견으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결론은 지난달 19일 한 총리 사건 변론을 한 차례 열고 종결한 지 33일 만으로,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에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이제 관심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으로 쏠린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 14일에 접수돼 101일째를 지나고 있지만 선고 일자는 안갯속이다.
헌재가 역대 12건의 탄핵 심판을 수요일에 선고한 전례가 없고 오는 26일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고3 첫 3월 모의고사가 있다.
이에 이르면 27~28일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중 전직 대통령 탄핵 심판이 모두 금요일에 선고했다는 전례를 비춰보면 28일이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헌재는 전직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 노 전 대통령에게 사흘 전, 박 전 대통령에겐 이틀 전 선고날짜를 통보했다.
27~28일 선고가 나려면 늦어도 25~26일엔 선고일이 공표돼야 한다. 헌재가 25일 평의에서 기일을 정하고 27일로 선고일이 지정될 여지도 있지만 이 경우 26일 이 대표 항소심 선고를 지켜본 뒤 선고한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어 25~26일 선고일을 공표하고 28일쯤 선고할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오는 27일은 정기 선고일이고 헌재가 이틀 연속 선고한 전례가 1995년 12월 1번밖에 없다는 점, 일주일에 3번 선고한 전례도 없다는 점에서 다음 달로 넘어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헌재 관계자는 "지금 상황이 이례적이다 보니 전례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절차적·실체적 쟁점에 대한 전원일치 의견이 나오지 않아 4월 초로 선고가 미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당초 헌재는 윤 대통령 사건 접수 직후 '최우선 심리' 원칙을 밝혔지만 사안의 중대성, 국론 분열 여론 등을 고려해 재판관들이 합치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심리가 장기화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다만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오는 4월 18일에 동시에 끝나는 만큼 그 이전까지가 윤 대통령 선고 데드라인으로 제기되기도 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한 총리 사건과 다르게 윤 대통령의 경우 아직 재판관들의 의견 일치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윤 대통령 사건만큼 급한 것이 없기 때문에 빨리 결론을 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판관 협의가 됐다면 한 총리보다 윤 대통령 사건을 먼저 선고했을 것"이라며 "극적 계기가 없다면 다음 주, 혹은 그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4월 18일 전에는 결론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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