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재민 서한샘 홍유진 기자 =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말한 것에 대해 "허위 사실 공표로 처벌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대표가 '김 전 차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도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 중이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 처장과 교유 행위를 부인한 것으로 해석할 순 없으므로 이는 행위에 관한 발언이 아니다"며 "이 사건 관련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이 대표의 발언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며 "이 대표의 발언엔 골프 관련된 언급 자체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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