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심판 곧 선고…국회 "인용 마땅" vs 韓 "좋은 결정 기대"

국회 측 "韓, 내란 세력에 동조 행보 사유만으로도 인용 마땅"
與 김기현·나경원 "당연히 각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선고기일인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경찰 병력이 배치돼 있다. 2025.3.2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선고기일인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경찰 병력이 배치돼 있다. 2025.3.2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김기성 김민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결론이 24일 나오는 가운데 청구인(국회) 측과 피청구인(한 총리) 측은 각각 인용과 기각을 주장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이자 지난달 19일 한 총리 사건 변론을 한 차례 열고 종결한 지 33일 만이다.

탄핵소추 사유는 △비상계엄 공모·묵인·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김건희·채 해병 특검법' 거부권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시도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등이다.

국회 측 김주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도, 총리 사건도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되는 것이 안타깝다"며 "빨리 결과물을 내서 정국의 혼란,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대통령 탄핵 심판, 총리 탄핵 심판 결과가 너무 지체되는 바람에 격론, 분열, 대립 양상이 심화하고 극한 상황으로 가는 것에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사안 자체로 보면 탄핵 인용이 마땅하다"고 했다.

그는 "탄핵의 결정적인 계기가 헌법재판관 3명의 임용을 거부한 것인데 최근 헌재에서 헌법재판관 임용을 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이 나왔다"며 "한 총리가 상설 특검 임용 절차에 협조하지 않아 정국의 안정에 방해하는, 결국 내란 세력에 동조하는 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그런 사유만 하더라도 탄핵 인용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 총리 측 박기웅 변호사는 "선고가 다행스레 지정돼 좋은 결정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결과를 보고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한 시간 만에 변론종결한 사건을 결론까지 한 달이 걸리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 헌재가 직무 유기한 것"이라며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당연히 각하되는게 마땅하다"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당연히 탄핵 각하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결국 대한민국 국익에 안중이 없고 정략만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민낯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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