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대통령몫 재판관 지명 불가' 헌재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대통령 권한대행, 국회·대법원장 지명 재판관만 임명 가능
소급 적용해 한 대행도 적용…문형배·이미선 임기 연장도

본문 이미지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5.4.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5.4.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박기현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18일 퇴임을 앞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법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사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대통령 직무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한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통령이 선출·임명권은 대통령의 고유 인사 권한으로, 임시적 지위에 불과한 대통령의 권한대행이 이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법사위는 이 법의 효력을 소급해 한 권한대행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 권한대행은 전날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인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 이 후보자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다음날 삼청동 안가에서 모임을 가진 주요 정부 인사 중 한 명이다.

법사위는 또 대통령이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7일 이내 임명하고, 이 기간 내 임명하지 않을 시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헌재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는 내용도 있다. 법사위는 이 법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입법 시행 직전에 임기 만료로 퇴임한 재판관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했다. 이들의 임기 만료는 오는 18일이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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