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질병명·진료행위명 표준화…"펫보험 활성화 기반 마련"

동물 질병명 3511종·진료행위명 4930종 명칭 및 코드 표준화 마련

ⓒ News1 신웅수 기자
ⓒ News1 신웅수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 진료의 권장 표준' 고시 개정을 통해 동물의 질병명과 진료행위명 등을 표준화(코드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외이염, 결막염 등 질병 3511종과 초진, 입원, 예방접종 등 진료행위 4930종의 명칭과 코드를 표준화했으며 설사, 당뇨 등 동물병원에서 자주 진료하는 항목 40종의 표준진료 절차를 추가로 마련해 국민 누구나 진료 절차를 쉽게 예측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질병명, 진료행위명과 같은 진료 정보의 표준화가 △반려동물의 질병 맞춤형 보험상품 개발과 보험금 지급심사 절차 간소화 등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 △동물 의료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통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또 진료 절차 표준화로 동물병원 간 진료비 편차의 완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표준화된 진료 정보 및 절차의 사용은 권장 사항임에 따라 현장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동물의료계 및 관계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은 동물 의료 체계 고도화와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 기반 마련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진전"이라면서 "앞으로도 동물의료계, 보험업계,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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