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한 고등학생이 '아저씨'라고 부른 40대 여성을 향해 '아줌마'라고 맞받아쳤다가 폭언을 듣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2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 A 군은 헬스장에서 마주친 한 여성과 언쟁을 벌였다며 겪은 일을 토로했다.
A 군은 "체력도 키울 겸 헬스장에 다니고 있다. 러닝머신을 열심히 달리는데 갑자기 옆에 계시던 40대 중후반 추정 여성분이 '아저씨!' 하면서 소리 지르고 째려보시더라"라고 주장했다.
여성이 "왜 이렇게 시끄럽게 뛰냐"고 지적하자, A 군은 곧장 "죄송하다"고 사과한 뒤 "근데 저 아저씨 아니고 학생인데요, 아줌마"라고 맞받아쳤다.
그러자 여성이 "넌 얼굴도 못생긴 게 무슨 학생이냐? 60대 아저씨들도 너처럼은 안 생겼다. 넌 얼굴에 여드름 나서 못생겼다"며 폭언을 퍼붓기 시작했다고. 심지어 "어디 가서 남자라고 말하고 다니지 말라"며 성적인 모욕도 줬다고 한다.
A 군은 "다른 회원분들이 그 여자를 억지로 데리고 나갈 때까지 폭언은 끝나지 않았다"며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는데 여자한테 들었던 말이 계속 생각난다. 평소에도 여드름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처음 보는 사람한테 저런 말 들으니까 자존감도 낮아지고 이제는 거울 보는 것도 싫어질 지경이 됐다"고 하소연했다.
이후 A 군의 부모가 문제의 여성과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눴는데, 여성은 "모르는 사람한테 대놓고 아줌마라고 한 건 잘한 거냐?"면서 전혀 사과할 마음이 없다고 했다.
A 군은 "그냥 사과받고 싶은 마음이 잘못된 거냐? 아줌마라는 말을 한 게 그렇게 잘못한 건지 궁금하다"고 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아줌마나 아저씨 같은 단어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례가 있다. 우리 법원은 그 단어 자체만으로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며 "다만 어떤 특정 상황이라든가 그 전후 사정과 말을 연결 지었을 때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군의 경우 '아줌마'라고 딱 한 번 부르기만 했는데, 저 여성은 못생겼다면서 막말을 계속 퍼부었다. 게다가 다른 사람들도 다 듣고 있었다.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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