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는 이유로 생후 일주일된 자녀를 살해한 30대 부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모 A 씨(37)에게 징역 4년, 친부 B 씨(37)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녀는 독립적인 인격체로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고 부모에게는 자녀를 양육할 책임이 있다"며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같은 책임을 망각한 채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에 장애 차별적 인식이 만연해 있고, 안전망 역시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자녀가 장애 아동으로서 겪어야할 어려움 때문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장애인 등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 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한 측면이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평생 자녀를 살해했다는 죄책감에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 양육해야 할 다른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A 씨는 피고인석에서 재판장의 선고 내용을 듣는 내내 눈물을 흘렸다.
A 씨 부부는 지난해 10월 10일 오전 6시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일주일 된 아이를 침대에 엎어 놓아 질식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출산 직후 아이의 한쪽 팔에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아이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자신들의 담당의였던 산부인과 의사 C 씨가 미리 알려준 산후조리원실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C 씨는 출산 전 초음파 검사를 통해 아이의 장애 여부를 미리 파악하지 못해 A 씨 부부에게 항의받자 CCTV가 없는 장소를 알려주거나 범행 이후 아이의 사망진단서를 끊어주겠다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 부부와 따로 기소된 C 씨는 다음 달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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