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선관위 "개헌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 데드라인 15일"

"사전투표 등 반영 위한 법 개정해야…최소 15일까지 필요"
우원식 "가장 큰 절차적 걸림돌은 국민투표법…개정 시급"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개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4.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개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4.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한재준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국민투표법' 개정 데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사무처는 지난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파면을 선고하자 선관위에 '궐위 대선·개헌 국민투표가 동시에 실시 가능하냐'고 문의했다.

선관위는 이날 국회 사무처에 "현행 국민투표법 상으로 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공직 선거와 맞지 않다. 법 개정이 우선 돼야 한다"며 "최소한 오는 15일까지 국민투표법이 개정돼야 이후에 원활한 업무 추진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행 국민투표법은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과 사전 투표 문제 등이 반영돼 있지 않아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며 "최소한 재외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이 있어서 15일까지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회신했다"고 설명했다.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관련 국민투표는 불가능하다.

앞서 헌재는 2014년 국내 거소 신고가 안 된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국민투표법 14조 1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헌재는 이듬해 말까지 조항을 개정하라고 했지만 국회가 법안 개정에 나서지 않아 2016년 효력을 잃었다.

우원식 국회 의장은 6일 국회 사랑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로서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가로막는 가장 큰 절차적 걸림돌은 국민투표법이다.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권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며 "참정권 침해를 해결하고 공직선거와 동시 투표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도 "개정안은 발의된 상태고 4월 중순 전에는 끝내야 한다"며 "서둘러야 하지만 의지만 있으면 못 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국민투표법으로 사전 투표가 허용되지 않아 사전 투표장에서 개헌 투표를 하지 못한다"라며 "이번 주 안에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60일 안에 대선과 동시에 개헌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김영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해당 법안들은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국민투표도 사전 투표가 가능하게 하는 근거 조항을 담고 있다.

우 의장은 개헌 일정에 대해 "국민투표법에 의하면 최소 38일이 필요하다"며 "여기에 맞춰서 하려면 개헌특위를 빨리 구성해야 한다"고 했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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