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으로 경찰관 치고 18시간 도주…'음주운전' 40대 구속 송치

경찰 '위드마크 공식'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유추…면허취소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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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뉴스1) 김기현 기자 =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차량으로 치고 18시간여간 도주한 끝에 덜미를 잡힌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최근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 30분께 화성시 봉담읍 다세대주택 지상주차장에서 SUV로 30대 남성 경찰관 B 씨를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비교적 가벼운 부상을 입어 현재까지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경찰은 사건 발생 약 20분 전인 오후 6시 10분께 음주 의심 신고를 접수해 용의 차량인 SUV를 추적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B 씨 등 경찰관 2명이 SUV가 주차 중인 모습을 발견해 즉시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문 개방을 시도했다.

그런데 SUV는 운전석 문이 완전히 열리는 순간 돌연 후진하며 문으로 B 씨를 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SUV 차적조회를 통해 차량 소유주인 A 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추적에 나서 18시간여 만인 3일 낮 12시55분께 그를 검거했다.

경찰이 위드마크(Widmark)를 활용해 당시 A 씨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한 결과, 면허 취소(0.08% 이상) 수치로 나타났다.

위드마크란 음주운전 사고 시 술의 종류, 음주량, 체중 등을 계산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공식이다.

경찰 관계자는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당시 A 씨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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