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거부한 'TV 수신료 통합징수' 방송법 개정안 재의결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등 8개 재의요구 안건 표결 결과를 말하고 있다. 2025.4.1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등 8개 재의요구 안건 표결 결과를 말하고 있다. 2025.4.1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박기현 임윤지 기자 = 한국방송공사(KBS)의 수신료 통합 징수를 명시한 방송법 일부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 재의의 건을 재적의원 299명 중 찬성 212명, 반대 81명, 무효 2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KBS의 수신료 통합 징수를 법으로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영방송의 안정적 재원 확보와 효율적인 수신료 징수를 보장하자는 취지다.

KBS는 1994년부터 한국전력에 수신료 징수 사업을 위탁, TV 수신료를 전기 요금 납부 청구서에 합산해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에게 월 2500원씩 일률적으로 받아왔다. 그러다 지난해 7월 방송통신위원회는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방식으로 시행령을 개정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7월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한국전력이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할 수 있도록 했고, 실무 적용 절차를 거쳐 올해부터 분리 징수를 시행해 왔다.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 1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법률안 거부권) 행사에 따라 국회로 돌아왔지만 이날 재의결 되면서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hanantway@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