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지연' 비판에 이재명 침묵…與 "기괴한 모순" 野 "정당한 권리"

선거법 위반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국힘 "이미 합헌, 지연 꼼수"…李측 "재판 지연 안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병주 최고위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5.2.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병주 최고위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5.2.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법률대리인이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자 국민의힘은 5일 재판을 지연하기 위한 꼼수라고 맹폭을 가했다. 민주당은 정당한 권리라고 맞섰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원이 직권으로, 혹은 소송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인지 심판해 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요청하는 것이다. 법원이 제청하면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되고,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당사자는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재판부가 이 대표 측의 신청을 기각할 경우 별도로 헌재에 청구할 가능성이 커 재판이 뒤로 밀릴 것이란 전망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최근 민주당은 가짜뉴스를 단속하겠다며 '민주파출소' 같은 해괴한 놀음을 하고 있는데, 당 대표는 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며 "이 얼마나 기괴한 모순인가, 거짓말은 이 대표 혼자만의 특권인가, 역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결국 이 대표는 자신의 재판을 무한 지연하고, 그 틈에 조기 대선이 있으면 선거로 죄악을 덮어버리겠다는 뜻"이라며 "국회에서는 무한 탄핵, 법정에서는 무한 지연이 바로 이 대표가 보여주고 있는 정치 행태"라고 비판했다.

2심 재판부를 향해서는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주어서는 안 된다"며 "이미 2021년 헌재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강조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이미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라는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은 이 대표는 일체의 재판 지연 꼼수를 중단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에 정말 성실하게 임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비판에 '정당한 권리'라고 반박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거에서 일어난 행위를 공표죄로 만드는 것은 주요 선진국에서도 사례가 없는 일"이라며 "선거에 패배한 상대를 대상으로 죄를 물은 건 헌정사 최초인 만큼 대응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 대변인은 '재판 지연 꼼수'라는 여권의 비판에 대해 "탄핵심판 수사 지연을 위한 여권의 물타기라고 규정한다.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사법시스템 내에서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야 (재판이) 중단되지, 자동 중단이 아니다"라며 "사실상 이 대표는 그동안 389회 압수수색, 6차례에 걸쳐 50시간 이상 소환조사, 107차례 법원 출석, 800시간 넘는 법정출석에 성실히 임했다"고 설명했다.

황 대변인은 "이번 제청은 당의 입장이 아닌 변호인단에서 판단해서 한 것으로 안다"며 "더욱이 1심 재판을 5년 넘게 끄는 나경원, 이철규 의원 등이 재판지연에 대해 할 말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당 법률대변인인 이건태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제청 신청은 재판지연 전략이라고 할 수 없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사건은 본 재판과 별도로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별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본 재판 진행을 지연시키지 않으며 지연시킬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는 경우, 재판부도 위헌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라며 "이 경우는 그야말로 '정당한 방어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ickim@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