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인천에서 사실혼 관계 여성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는 이날 호송차를 타고 인천지법에 도착, 다리를 다친 듯 경찰의 부축을 받으며 내린 뒤 준비된 휠체어로 몸을 옮겼다.
A 씨는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느냐' '왜 살해했느냐'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인천지법 영장 심사장으로 들어갔다.
A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쯤 결정될 전망이다.
A 씨는 지난 21일 오후 11시 12분쯤 인천 미추홀구 수봉공원에서 사실혼 관계인 B 씨(50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남녀가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112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쓰러져 있던 B 씨를 발견했다. B 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범행 직후 현장에서 달아난 A 씨는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2일 오전 4시 53분쯤 경기도 과천 서울대공원 주차장에서 경찰 특공대에 검거됐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자기 목에 흉기를 들이대며 경찰과 대치했다.
경찰은 B 씨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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