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송상현 임윤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첫 청문회에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핵심 증인들이 줄줄이 불출석하면서 맹탕 청문회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내란 국조특위 1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76명 등 20여명이 불참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외에도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핵심 군 관계자인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노상원·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청문회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박종준 전 경호처 처장,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을 맡은 박세현 서울고검장도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비상계엄과 관련한 핵심관계자 중에선 한덕수 국무총리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이 출석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청문회가 시작하자마자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박 전 처장, 노상원·문상호 전 사령관, 김용군 예비역 정보사 대령,구삼회 육군2기갑여단장 등 7명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상정해 가결했다. 동행명령장 발부에 따라 이들은 이날 오후 2시까지 내란국조특위 청문회에 참석해야 한다.
국조특위는 증인이 출석요구서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않거나, 불출석 사유가 충분하지 못하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동행명령장이 발부되면 국회사무처 직원들이 증인이 거주지로 가서 함께 청문회장으로 갈 것으로 요청한다.
만약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하면 국회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해 고발 대상이 되고,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고의성'을 입증하는 게 어려운 만큼 수령 회피가 실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불출석 증인을 청문회장으로 데려올 실질적인 강제 수단은 없는 셈이다.
지난해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도 27건의 동행명령장이 발부됐지만 동행명령이 집행돼 증인이 출석한 사례는 없다.
또한 이날 참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주요 증인들은 형사처벌의 이유 등을 들어 증언과 선서를 거부해 야당 의원들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선서 전 "증언 및 선서 거부권에 대해서도 (위원장이) 고지해야 한다"며 "여기 나와 있는 증인 중에 소추나 조사를 받고 있어 증언할지 안 할지 알 수 없는 사람이 많다. 개별 증인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일괄적으로 증인 선서를 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청문회에서 비상계엄 주요 임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비상계엄 사전 모의와 준비 단계, 실행 과정 등을 집중 캐물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핵심 증인들이 대거 불참하고 참석한 증인들도 증언을 잇따라 거부하면서 이번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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