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4년째 맞은 금소법…이복현 "ELS 사태 등 시스템 문제 여전"

'금소법 시행 4년 성과와 과제, 그리고 미래' 토론회
"비대면·AI 서비스 확대 따른 신종 위험 점검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브리핑실에서 열린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4.24/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브리핑실에서 열린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4.24/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4년을 맞아 "금융소비자 권익이 제고되는 등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면서도 "홍콩 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등 소비자보호 시스템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24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소법 시행 4년의 성과와 과제, 그리고 미래' 토론회에서 "금융상품 설계부터 판매,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소비자보호 원칙이 실효성 있게 적용되려면 제도적인 보완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스스로가 소비자보호를 중시하는 조직문화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2021년 3월 시행된 금소법의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홍콩 H지수 ELS 사태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과 디지털화 등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이 원장은 ELS 사태 이후인 지난 2월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통해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했음에도,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으로 금융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역시 이에 걸맞게 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비대면·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 확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신종 위험을 사전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장애인·노년층 등 디지털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제도개선 또한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소비자 권익 보호와 은행의 건전한 영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으나,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 관련 영업행위 준칙을 실무적으로 적용하는 데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금융상품 리스크를 금융사가 분담하는 구조로 전환 △디지털·AI 확산에 대응해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보완(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이사장) △소비자보호 조직의 전문성 및 기능 강화(김태윤 삼성화재 소비자정책팀장) △위법계약해지권 개선 등 소비자보호 규제 정비 제안(김은 은행연합회 팀장) △판매실적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객자산을 관리하고, 소비자보호를 중시하는 금융회사 임직원의 인식전환이 중요(권오만 미래에셋증권 금융소비자보호본부장) 등을 제안했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금융소비자 보호가 금융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 기반이므로, 금융당국과 업계가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o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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