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4일 제459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해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의 덤핑으로 인한 산업 피해를 최종 판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에 향후 5년간 11.37~18.81%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이번 덤핑 조사는 포스코의 신청으로 2024년 시작됐다.
아울러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차아황산소다, 태국산 파티클보드 제품에 대해서도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예비 판정 결과 덤핑수입과 국내 산업 피해 간에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됐다.
본조사 기간 피해 방지를 위해 차아황산소다 제품에는 15.15~33.97%, 파티클보드 제품에는 11.82~17.19%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하는 방안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무역위원회에서는 △토너 카트리지 특허권 침해 △망고젤리 저작권 침해 △텐트·침낭 상표권 침해 등 안건도 다뤄졌다.
토너 카트리지와 망고젤리 권리 침해 조사 건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 불공정 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됐다.
텐트·침낭 상표권 침해 조사 건은 양 당사자의 조사신청 철회를 수용해 조사를 종결하기로 했다.
이날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PET 필름' 중간 재심사에 대한 조사 개시를 보고 받았다.
이번 조사는 2023년 5월 덤핑방지관세 2.2~36.98% 부과를 결정한 건을 재심사하는 것이다. 최근 수입 물량 증가, 수입단가 인하 등 상황변화로 인해 덤핑 조사 대상 기간이었던 2021년 대비 2024년 기간 중 덤핑률이 높아진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다.
무역위원회는 앞으로 6개월간 조사를 진행해 실제로 덤핑률을 높인 사실이 확인될 경우 덤핑방지관세 부과 기간인 2028년까지 수정된 덤핑률 적용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한편, 이날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산업 피해 관련 공청회도 개최됐다. 이 건은 현재 21.6% 잠정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이며 향후 국내외 현지실사 등을 거쳐 상반기에 최종 판정이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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