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관리 법정교육을 담당할 '재난안전 전문교육 대행기관'으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을 신규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전국 약 3만 명의 재난안전관리 법정교육 대상자들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승강기 안전 전문·특화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 대상자는 중앙부처, 지자체 및 공사·공단 소속 재난·안전업무 종사자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9조의2에 따라 2014년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016년부터 재난·안전업무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대행기관을 지정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58개 교육대행기관에서 총 1419회 교육을 운영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경남 거창 승강기인재개발원 내 승강기산업복합관에서 연 4회 교육을 실시하며, 실물 승강기와 승강기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이론 및 실습 교육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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