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설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올해 승강기 유지관리 실태 조사에서 30개 업체 중 16개 업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행안부는 자치단체,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함께 지난 4월 24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시행한 '승강기 유지관리 실태 표본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는 유지관리 부실이 우려되는 업체뿐만 아니라 사업자 실태조사 사각지대에 있는 업체도 포함해 총 30개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30개 업체 중 16개 업체에서 △자체 점검 미실시 △점검 결과 허위 입력 등 총 48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적발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조치를 할 예정이다. 관리주체 대상 과태료는 50~100만 원, 유지관리업체 대상 업무정지는 15~30일이다.
행정안전부는 승강기 안전의식 확산을 위해 관리주체와 유지관리 업계에 안전관리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현장 건의·애로사항은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승강기는 전 국민이 이용하는 생활 밀접 시설로, 이용자의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행안부는 표본점검을 통해 유지관리 부실 업체를 근절해 나가는 한편,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승강기 유지관리 품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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