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함께 근무하던 여자 군무원을 살해한 뒤 그 시신을 훼손해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육군 장교 출신 양광준(39)에 대해 1심 법원이 “평생 사회와 격리돼 속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20일 살인‧사체손괴‧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양광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내연관계인 피해자가 직장 등에 이 사실을 알리려고 하자 목을 졸라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절단해 비닐봉지에 넣어 은닉했다”며 “범행 방법, 동기, 내용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매우 중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체를 손괴하고 은닉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그 방법이 잔혹해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양광준은 앞선 재판 과정에서 ‘사건 당일까지 살해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계획 범행'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면서 범행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하게 한 뒤 살해했다”며 “이런 범행 방법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전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몇 차례 내연관계를 밝히겠다는 취지로 말했던 걸로 보이는데, 사건 당일 피해자로부터 재차 같은 취지의 말을 들은 피고인이 즉각적으로 종전에 없던 살인의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게 될 정도의 충분한 동기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범행 직후 치밀하게 이뤄진 증거인멸 정황도 계획적 범행의 요소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이후 구체적인 범행 일시와 장소까지 특정해서 계획한 것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피해자를 살해할 경우에 대비해 증거 인멸을 계획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반성문을 여러 차례 냈지만,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는 것을 볼 때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는지 의심이 든다”며 “이런 태도가 유족에게 또다른 상처가 될까 우려스럽다. 피해자의 유족 또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양 씨는 첫 공판 이후 총 7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양 씨는 작년 11월 25일 오후 경기 과천시 소재 군부대 주차장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군무원 A 씨(33·여)를 말다툼 끝에 목 졸라 살해한 뒤 그 시신을 훼손해 이튿날 강원 화천 북한강 일대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기혼으로서 자녀가 있는 양 씨는 미혼인 A 씨와의 교제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살해했고, 사망 사실도 숨기려고 시신을 절단해 버렸다. 양 씨는 범행 이후 A 씨 휴대전화를 이용해 주변 사람에게 연락하는 등 A 씨가 생존해 있는 것처럼 위장하기도 했다.
이 사건 이후 신상정보가 공개된 양광준은 군 당국으로부터 ‘파면’ 징계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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