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자체 규제 혁신 추진…"맞춤형 해소 대책 마련"

매월 '지방규제혁신위원회' 개최

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행정안전부 제공) 2023.2.15/뉴스1
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행정안전부 제공) 2023.2.15/뉴스1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행정안전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 12동 대강당에서 지자체 규제혁신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5년 지방규제혁신 추진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자체 주요 투자사업과 관련된 규제 애로 해소 방안이 논의됐다. 법령상의 규제나 중앙부처 행정 절차로 인해 추진이 어려운 사업을 발굴하고, 맞춤형 해결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매월 '지방규제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은 민간위원, 관련 전문가,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별도 전문회의체를 구성해 논의할 예정이다.

지역 소상공인·청년·농어업인·제조업계 등과 협력해 현장에서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하는 '속속(速)규제해소' 프로젝트를 연중 추진한다.

또한, 지자체의 조례·규칙을 개정해 주민 생활과 관련된 인·허가 기준과 지원 기준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국민이 직접 생활 속 불편 사항을 제안할 수 있도록 대국민 공모도 진행된다. 법적 근거 없이 내부 지침 등을 통해 규제처럼 작용하는 '그림자 규제'도 집중 정비한다.

상위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조례·규칙에 반영되지 않거나, 과도한 규제가 유지되는 사례를 정리할 계획이다.

규제혁신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의 규제혁신 성과를 평가하고, 우수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는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를 실시한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2024년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유공 시상도 진행됐다.

대통령표창은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청주시, 충청북도 옥천군, 대구광역시 중구가 수상했으며 국무총리표창은 강원특별자치도, 경상남도 창원시, 충청북도 진천군, 광주광역시 북구가 받았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의 숙원과제와 현장 애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하고, 민생규제를 집중 개선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규제혁신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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