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규제혁신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기관 표창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재정 인센티브 5억 원을 확보했다.
행안부는 광역 17곳, 기초 226곳 등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규제혁신 노력도와 추진 실적을 평가했다.
세종시는 여러 평가 부분에서 고루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협업해 세종 국가산업단지 인근의 불합리한 규제를 해결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 사례는 산단 편입 지역의 부동산을 소유한 주민에 대해 산단 승인에 따른 재산세 증액분을 최대 3년간 감면해주기로 한 조치다. 또 산단에 편입된 농지라도 농사를 짓는다면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용일 기획조정실장은 "국가산단 규제를 해결해 주민들의 호응을 얻은 것이 좋은 성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주민 입장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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