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4월은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재난 피해 중소기업에 납부기한 직권 연장

사진은 이날 오전 남산타워에서 본 아파트 단지 모습. 2024.4.3/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사진은 이날 오전 남산타워에서 본 아파트 단지 모습. 2024.4.3/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시는 4월을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로 정하고 기한 내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 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12월 말 결산법인은 이달 30일까지 전자신고 또는 사업장 소재지 구청 방문 신고를 통해 법인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전자 신고·납부는 서울시 이텍스 또는 위택스를 이용하면 된다. 사업장이 서울 이외 지역에도 있는 경우에는 위택스를 이용해야 한다.

법인 지방소득세는 법인세(국세)와 달리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로 안분하여 신고해야 하며 안분계산하지 않고 본점 소재지 등 1개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할 경우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된다.

다만 서울시 내 둘 이상의 자치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으면 종업원이 가장 많은 사업장) 관할 구청에 일괄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서울시는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 중소기업·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등 재난 피해 중소기업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다.

직권 연장 대상 기업은 3월 법인세 신고 시 선정된 법인으로 별도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이 올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로 3개월 연장된다. 납부 기한만 연장되므로 신고는 이달 30일까지 해야 한다.

서울시는 기업 활력 제고 및 영세법인 부담 완화를 위해 법인 지방소득세도 법인세와 같은 분할납부 규정을 신설하여 202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일부를 기한 후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2024년부터는 법률 개정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 구간별로 0.1%씩 인하된 세율이 적용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결산법인 26만 6382개가 지방소득세 1조 4902억 원을 신고하고, 9만 3542개 법인이 1조 740억 원을 납부했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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