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불법 유턴하는 승용차와 사고가 난 오토바이가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12일 유튜브 '한문철 TV'는 최근 T자형 삼거리에서 발생한 사고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한 승용차가 좌회전한 뒤 2차로로 가는듯하다가 갑자기 유턴을 시도하는 모습이 담겼다. 뒤에서 직진해 오던 오토바이는 해당 승용차를 피해 1차로로 지나가려 했으나, 승용차의 갑작스러운 유턴으로 부딪히고 말았다.
영상을 제보한 오토바이 운전자 A 씨는 "상대 차주가 처음엔 제가 역주행했다고 주장하다가 CCTV를 보고는 과실에 대해 최소 50대50 언저리로 주장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다만 A 씨는 의무가입인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오토바이 속도에 따라 상대 차주의 과실 100%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오토바이 속도가 빨랐다든지 좀 여유 있게 들어가지 못했다고 본다면 오토바이 과실도 20~30% 있을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오토바이는 책임보험이 없어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조사받고 있다고 하는데 차주는 벌점, 범칙금으로 끝나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처벌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누구 차(오토바이)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아버지 오토바이여서 책임보험이 없는지 몰랐더라면 처벌 대상이 아니다. 운전자가 알았는지 몰랐는지가 포인트다. 보험이 없었다면 아버지가 책임보험 과태료를 내면 된다"고 덧붙였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오토바이 보험 미가입은 처벌받아야 하는데 이건 100대 0이다. 차 운전자는 면허 반납해라" "오토바이 안 좋아하는데 이건 무조건 오토바이 편을 들어주고 싶다" "저기서 유턴할 생각은 어떻게 하면 생기는 거냐"라며 승용차 운전자를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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