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구제역 확산 차단 '방역관리 강화'…소 생축 이동 금지

영암 소 생축 이동금지·차량 지역 지정제 도입 등 추진

14일 구제역이 발생한 전남 영암군 도포면의 한 농장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2002년 11월 구제역 청정지위를 획득한 전남에서 23년 만에 첫 구제역 발생이다 2025.3.14/뉴스1 ⓒ News1 김태성 기자
14일 구제역이 발생한 전남 영암군 도포면의 한 농장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2002년 11월 구제역 청정지위를 획득한 전남에서 23년 만에 첫 구제역 발생이다 2025.3.14/뉴스1 ⓒ News1 김태성 기자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남도는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해 발생지역과 도 단위 방역관리를 강화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발생농장과 영암군의 소 생축 이동을 금지한다. 영암 소재 한우는 도축 출하만 허용하고, 가축시장 출하와 농장간 거래를 이달 말까지 금지한다.

또 영암지역 전체 우제류(소·돼지·염소·사슴 등) 축산차량(사료·가축운반 등)은 지역 지정제를 도입해 해당 지역만 이동해야 한다.

발생농장 출입차량은 별도로 지정해 운행하고, 도착 전·후 거점소독시설을 경유, 농장 내 진입할 수 없다.

전남지역 전체 축산농가 출입 차량은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을 거친 후 소독필증을 발급받아 농장에 출입해야 한다.

농장 내 불필요한 차량과 사람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입구에서 반드시 고압분무기 등으로 소독해야 한다.

전남도는 강화된 방역 지침을 시군과 한우협회, 낙농육우협회, 한돈협회 등 생산자단체를 통해 농가에 전달하고, 해당 농가에 문자메시지 등으로도 안내했다.

박현식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발생지역과 도 단위 방역강화 조치를 꼼꼼히 이행하고, 농장 매일 소독과 임상예찰, 축산차량 출입통제 등 농장단위 차단방역을 강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남에서는 23일 기준 영암 12건, 무안 1건 총 13건의 구제역이 발생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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