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경기 부천시 원미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차에 '체액 테러'를 저지른 남성이 차주의 스토커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2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주차장에서 체액 테러를 저지른 남성이 붙잡혔다.
앞서 피해자 A 씨는 지난 2일 출근하러 주차장에 내려갔다가 처음 보는 남성이 차 조수석 쪽에 바짝 붙어 서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A 씨가 가까이 다가가자 남성은 놀라서 자기 차에 급히 올라탔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A 씨가 조수석 쪽을 확인했다가 경악했다. 손잡이 쪽에 하얀색 체액이 묻어 있었기 때문.
경찰에 붙잡힌 남성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당시 A 씨는 차가 분홍색이고 고양이 캐릭터가 있어서 가해자가 여성 차주인 것을 알고 일부러 음란 행위를 했다고 추측했다.
하지만 가해자는 지속적으로 A 씨를 지켜보던 스토커였다. 사건 발생 당시 경찰은 가해자에 대해 "이 지역 거주자가 아니다"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이 아파트에 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말을 바꿨다.
가해자의 신상을 꼭꼭 숨겨주는 경찰 대응에 답답했던 A 씨는 두려움을 느껴 신변 보호를 요청했으나, 경찰은 "남성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요청을 철회했다.
특히 A 씨가 범행 장면이 담긴 영상이라도 달라고 했으나, 경찰은 남성의 걸음걸이가 특이하므로 인상착의가 특정될 수 없어 줄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해당 내용이 보도되자, 경찰은 다시 사건을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고 A 씨는 진술서를 작성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았다가 가해자가 스토커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A 씨는 "가해자가 20대이고, 같은 아파트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가해자가 자기 차에서 저를 지켜보거나 저를 따라다녔던 정황이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에 경찰이 '가해자가 같은 아파트 주민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 따지자, '피해자를 위한 조치였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신변 보호와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졌지만, 가해자가 여전히 불구속 상태이고 같은 아파트 주민이라 언제 마주칠지 모른다. 심지어 저는 가해자의 얼굴도 모른다"고 불안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가해자가 전과 기록이 없어 집행유예와 같은 가벼운 처벌을 받을까 우려된다며 "보다 강력한 처벌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남성에게 재물손괴와 스토킹 혐의를 추가 적용했으며, 여죄 여부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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