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남도는 구제역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발생농장과 발생지역 특별관리, 축산차량 방역, 소독시설 확대 운영, 방역 위반 사항 확인 시 보상금 감액 등 방역관리를 강화했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지난 22일까지 전 시군 백신접종을 완료했지만 항체 형성에 1~2주가 더 소요되는 데다 위험지역 내 바이러스 순환 가능성이 있다.
이에 전남도는 시군과 함께 발생농장과 발생지역을 특별관리한다.
발생농장과 영암군의 소 생축 이동, 가축시장 출하, 농장 간 거래를 이달 말까지 금지했다. 임상증상이 없는 경우에만 도축 출하를 허용한다.
또 영암지역 전체 우제류 축산차량은 지역 지정제를 도입해 해당 지역만 이동토록 했다. 발생농장 출입 차량은 별도로 지정·운행해야 하고, 도착 전·후 거점 소독시설을 경유해 소독해야 하며 농장 내 진입을 할 수 없다.
축산차량 방역 조치도 강화했다. 지역 전체 축산농가 출입 차량은 반드시 거점 소독시설을 거친 후 소독필증을 발급받아 농장에 출입해야 한다.
농장 내 불필요한 차량과 사람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입구에서 반드시 고압분무기 등으로 2차 소독해야 한다.
발생농장과 역학적으로 관련된 차량은 7일간 이동제한 조치하고 소독과 세척을 철저히 하도록 했다. 바이러스 검사 후 이상이 없다고 확인되면 이동할 수 있다. 사료 차량은 공장에서 출발해 농장을 들려 다시 복귀할 때까지 6단계로 소독하도록 강화했다.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소독시설과 통제초소도 확대했다. 발생지역 3㎞ 내 주요 도로에는 31개소, 10㎞ 내에는 5개소의 통제초소를 설치해 불필요한 축산차량 진입을 막고, 거점 소독시설 소독필증을 확인받아야 통과할 수 있다.
지역에 23개 거점 소독시설을 운영, 모든 축산차량이 거점 소독시설을 들르도록 하고, 전남도 점검반(4개 반 19명)을 편성해 소독시설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차량 내부 소독을 제대로 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방역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발생농장은 방역 책임 강화를 위해 살처분 보상금을 20% 기본 감액하고, 80%만 지급하는 등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방역시설이 미비하거나 소독 미실시 등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항목에 따라 5~35%를 추가로 감액한다. 다만 엄격한 감액을 적용하더라도 기본 생계보장을 위해 20%는 보장해 지급한다.
살처분 보상금과 별도로 신발소독조 미설치 등 방역 위반 농가는 100만~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박현식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집단면역이 형성되는 이달 말까지는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며 "발생지역, 축산차량, 농장단위 방역 강 화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농장 매일 소독과 임상예찰, 축산차량 출입통제 등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구제역은 24일 현재까지 영암 13건, 무안 1건 등 총 14건이 발생했다.
jun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