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새해 혼인신고 신혼부부에 결혼장려금 100만원 지급

밀양시청 전경.(밀양시 제공)
밀양시청 전경.(밀양시 제공)

(밀양=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 밀양시가 올해부터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 10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저출산·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지급 사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이후 혼인 신고자로 6개월 이상 밀양에 주소를 둔 19세에서 49세의 신혼부부다.

신청을 원하는 신혼부부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원금을 신청 하면된다. 장려금은 밀양사랑카드를 통해 지급된다.

안병구 시장은 "첫 출발하는 신혼부부들이 밀양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생활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정책을 발굴해 청년세대가 행복한 밀양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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