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피해 가구. 위약금 없이 인터넷 해지 가능합니다"

방통위, 통신3사에 이용약관 안내 및 신청절차 간소화 요청

방송통신위원회 2025.01.23./뉴스1
방송통신위원회 2025.01.23./뉴스1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SK브로드밴드(033630) 등 통신 3사와 긴급회의를 열어 산불 특별재난지역의 초고속인터넷 관련 이용자 민원 상황과 대응 현황을 점검했다고 2일 밝혔다.

방통위는 전날(1일) 열린 회의에서 피해 가구가 초고속인터넷 해지 요청 시 이용약관에 따라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신청 절차 간소화 방안도 마련해줄 것을 통신사에 요청했다.

특히 노령인구가 많은 점을 고려해 편리하게 상담할 수 있도록 통신사별 전담 창구를 운영하도록 했다. 방통위 역시 3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피해365센터를 운영한다.

또한 방통위는 특별재난지역 피해 가구에 대해 일시 정지 가능 기간을 최장 1년으로 확대하고, 특별재난지역에서 주거시설 등의 유실‧전파‧반파 등으로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통신사가 자율적으로 일부 운영해 오던 요금 면제 정책을 이용약관에 반영해 전면 시행토록 요청했다.

통신사는 방통위의 개선 요청 사항을 조속히 반영하는 한편, 문의 고객 대상 관련 절차 안내 등을 이번 산불 특별재난지역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이번 조치로 대형 산불 관련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불편이 최소화되길 바라며, 특히 재난지역의 노령층이 서비스 이용해지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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