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지난해 통신 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동의 없이 서비스에 임의가입 시키거나 이면계약을 유도하는 등 이용계약 관련 분쟁이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방통위는 2024년도 통신분쟁조정 신청 및 처리결과를 통해 통신 관련 분쟁사건이 전년 대비 274건(21.8%) 증가한 1533건 발생했다고 밝혔다.
분쟁사건의 절반(49%)은 서비스 임의가입, 이면계약 유도, 계약서 미교부, 서비스 해지누락 및 부당한 위약금 등 이용계약 관련 분쟁이었다.
이용계약 관련 분쟁 다음은 △중요사항 설명·고지 유형 359건(23.4%) △기타 유형 299건(19.5%) △서비스 품질 유형 117건(7.6%) △이용약관 관련 유형 7건(0.5%)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자별(통신4사)로 나눠보면 무선 부문의 경우 SK텔레콤(SKT)이 332건(29.3%)으로 가장 많았다. 가입자 10만 명 당 신청 건수는 KT가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5G 통신분쟁조정 신청은 5G 서비스 가입자수 증가로 전년 대비 26.7% 늘어난 877건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통신서비스 품질 관련 분쟁조정 신청은 117건으로, 이 중 76건(65.0%)이 5G 서비스 품질 저하와 관련한 중계기 설치, 요금할인 및 환급, 위약금 없는 해지 등을 요구하는 분쟁이었다.
5G 통신분쟁과 관련 이동통신 3사의 해결률은 KT(94.3%), SKT(93.7%), LGU+(91.9%)로 조사됐다.
유선 부문의 경우 LG유플러스가 102건(25.5%)으로 신청 건수가 가장 많았다. 가입자 10만 명 당 신청 건수는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가 각각 1.8건으로 공동 1위였다.
알뜰폰 사업자 중 분쟁조정이 많이 신청된 상위 5개 사업자는△KT스카이라이프 △한국케이블텔레콤 △KT엠모바일 △LG헬로비전 △미디어로그로 나타났다.
사업자별(통신4사) 통신분쟁 해결률은 무선 부문의 경우SKT(93.7%), KT(92.6%), LGU+(91.0%) 순이었다. 유선 부문은 KT(97.2%) SKT(93.9%), SKB(84.5%), LGU+(84.0%) 순으로 나타났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처리결과를 바탕으로 통신사들의 자정 노력을 권고할 예정이다. 사업자 간담회 등을 통해 분쟁 예방 및 이용자 피해구제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방통위는 올해도 분쟁조정의 신속성과 접근성 제고를 통해 국민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조정위원 증원, 분쟁조정 신청 매뉴얼 마련 등 통신분쟁조정위원회 활동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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