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통신사 KT와 정수기 업체 A사가 산불 피해로 인터넷·정수기 등 해지를 원하는 주민에게 위약금을 강요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3일 뉴스1 취재 결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전날(2일) 김명섭 KT 대표이사와 정수기업체 A사 대표이사를 강요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오직 기업의 이익만을 좇아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에게 또 한 번 고통을 준 피고발인들의 어처구니없고 파렴치하다 못해 기가 막힌 천인공노할 후안무치에 개탄과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고발 취지를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지난 25일 경북 안동 산불 피해 주민이 인터넷을 해지하려고 KT에 전화했다가 담당자로부터 "정지가 아닌 계약 해지를 하고 싶으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민위는 "해당 통신사 약관에 '재난 피해를 볼 경우 할인 반환금, 즉 위약금 없이 인터넷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에 반한다"며 이는 형법 324조에 명시된 강요 등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피해 주민은 A사의 정수기 대여 서비스 해지 과정에서 상담 직원으로부터 "특별 재난 지역에 대해 따로 공지 온 것은 없어서 이런 경우 그냥 분실 해지로 접수해야 한다"며 "(위약금) 100만 원"을 안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민위는 "공정거래위원회 정수기 임대차(렌탈) 표준약관 11조(소유권의 유보 및 이전)에 의해 '천재지변 경우 사업자가 책임지게 돼 있는 사실'을 위반 및 강요 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A사 측은 "산불 사태 중이던 지난달 27일 무상 점검 및 교환, 렌탈료 면제 등을 골자로 재난지역 주민 지원 대책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이튿날 발표했다"며 이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전날 산불 피해로 인터넷 해지 과정에서 위약금을 요구했다는 사례에 대해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통신 3사와 긴급회의를 열어 대응 현황 점검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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