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촉구' 집회 참가한 20대 여성 치고 달아난 운전자 입건

경찰, 30대 남성 뺑소니 혐의로 수사 중
피해자 "사람 쳤는데도 낄낄 웃으며 도망갔다"

서울 종로경찰서 ⓒ News1 임윤지 기자
서울 종로경찰서 ⓒ News1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지난 주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후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22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1일 밤 11시 30분쯤 서울 종로구 열린송현녹지광장 부근 골목길에서 20대 여성 B 씨를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이 사고로 왼쪽 무릎과 다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X(엑스·구 트위터)를 통해 "가해자가 한번 차량을 정차했다가 가속페달을 밟아 들이받았다"는 취지로 글을 올리며 '고의성' 의혹을 제기했다.

B 씨는 "본네트에 엎어져 버티며 차량을 두들기며 사람을 쳤으니 내리라며 소리를 질렀고 차량 운전자 남성은 동승자들과 함께 낄낄 웃으며 '뭐!' 딱 이 한마디를 남기고 다시 가속페달을 밟아 도망갔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운전자는 1차 조사했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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