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감사관 부당 채용 비위' 사건 치열한 법정 공방

검사 "시교육감 고교 동창 채용토록 다수 범죄" 주장
피고인 측 "감사원 감사는 인정, 검찰이 가혹한 죄명 추가"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고교 동창을 감사관으로 채용하도록 부당 관여한 혐의를 받는 광주시교육청 사무관에 대한 재판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피고인 측은 기초 공소사실에 대해서만 사실 관계를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무죄 주장과 함께 보석 허가를 신청했으나, 검찰은 공범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보석 허가 심리에 강하게 반발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27일 허위공문서 작성, 지방공무원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교육청 전 인사팀장 A 씨(55)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 씨는 지난 2022년 8월쯤 광주시교육청의 감사관 채용 과정에 부당 개입해 이정선 교육감의 고교 동창을 감사관으로 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특정 후보의 점수가 다른 후보들보다 낮자 심사위원들에게 "너무 젊은 사람이 감사관이 되면 안 된다"고 말하며 점수 수정을 유도했다.

결국 특정 후보자는 총 16점이 상향돼 기존 3위에서 2위의 점수를 받아 최종 후보가 됐고, 결과적으로 감사관으로 선정됐다.

검찰은 A 씨가 직원에게 '이 특정후보가 인사혁신처의 추천인 것'처럼 서류를 허위 기재하도록 하고, 심사위원들의 독자적 채점에 부당 관여, 점수 차이를 알려주는 등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A 씨 측 법률대리인단은 "심사위원들에게 '너무 젊은 사람이 감사관이 되면 안 된다'고 말해 점수가 바뀐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지만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다. 검찰이 죄명을 가혹하게 추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위공문서작성에 대해서는 허위라는 인식 자체가 없었고, 자신의 발언도 부탁이었을 뿐 부당지시나 강요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또 피고인보다 심사위원들의 사회적 지위 등이 높기 때문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도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증거 조사와 증인 신문 절차 등을 진행하기 위해 4월 17일 해당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피고인 측과 검사는 동일 재판부가 심리한 '보석 허가 신청'에 대해서도 강한 이견차를 보였다.

피고인 측은 "이미 감사원 감사, 경찰 수사, 검찰 수사로 증거가 모두 확보됐다. 증거 인멸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현재 공범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며 피고인이 제3자를 통한 압박·회유 등을 통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반박했다.

광주지검은 전날 해당 사건의 연관선상으로 광주시교육청 등을 압수수색 한 바 있다.

재판부는 양 측의 주장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후 A 씨의 보석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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