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신이다' 정명석 성폭행 폭로한 다큐 PD '불기소'…"정당행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위법성 조각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제작한 조성현 PD가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JMS 교주 정명석에 대한 대법원 선고(징역 17년)가 확정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1.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제작한 조성현 PD가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JMS 교주 정명석에 대한 대법원 선고(징역 17년)가 확정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1.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의 여신도 성폭행 의혹을 다룬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제작한 PD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민)는 27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등 혐의로 고발된 '나는 신이다' 조성현 PD를 불기소 처분했다.

조 PD는 지난 2023년 3월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제작·방영하면서 JMS 여신도의 나체가 나온 영상을 당사자 동의 없이 배포했다는 이유로 교인들에게 고발당했다.

경찰은 조 PD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피의자 조사, 프로그램 시나리오 분석, 법리 검토 등 보완 수사를 진행한 뒤, △프로그램 제작 목적과 전후 맥락 △해당 동영상의 입수 경위 및 전체 프로그램 내 비중 △촬영대상자에 대한 비식별화(모자이크)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또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 심사 결정과 법원의 상영금지가처분 기각 결정을 고려한 결과, 조 PD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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