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로 행인 폭행' 래퍼 산이 기소유예

서울서부지검, 지난달 25일 기소유예 처분

본문 이미지 - 22일 오후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에서 열린 2016 전주 B-boy 그랑프리 축하공연으로 참가한 랩퍼 산이가 열띤 공연을 하고 있다.2016.5.22/뉴스1 ⓒ News1 문요한 기자
22일 오후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에서 열린 2016 전주 B-boy 그랑프리 축하공연으로 참가한 랩퍼 산이가 열띤 공연을 하고 있다.2016.5.22/뉴스1 ⓒ News1 문요한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검찰이 공원에서 행인을 폭행해 논란을 빚은 래퍼 산이(본명 정산·40)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5일 특수상해 혐의로 송치된 정 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여러 사유를 참작해 형사 소추하지 않는 처분이다. 통상 합의 여부, 사건의 경중 등의 사유를 고려해 결정한다.

정 씨는 지난해 7월 28일 오후 8시 30분쯤 서울 마포구의 한 공원 입구에서 행인 A 씨에게 "자전거를 똑바로 끌고 가라"는 취지로 말하며 휴대전화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정 씨는 "저로 인해 실망하셨을 많은 분께 죄송하다"며 "제 잘못을 꾸짖어 달라"고 사과문을 발표한 바 있다.

앞서 지난 1월 10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정 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같은 날 정 씨와 함께 폭행 혐의로 입건된 부친 B 씨는 당사자 간 합의로 A 씨가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반의사불벌 규정에 따라 종결 처분됐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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