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인세 15억 포탈' JW중외제약 기소

리베이트 비용 복리후생비 등 다른 명목으로 속여 탈세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 뉴스1 민경석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 뉴스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검찰이 리베이트 비용을 복리후생비 등 다른 명목으로 속여 15억 원이 넘는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는 JW중외제약 법인과 대표이사를 재판에 넘겼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진용)는 전날 JW중외제약과 신영섭 대표이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JW중외제약은 리베이트 비용 등 사용처가 불명확한 자금 약 78억 원을 손금 산입해 2016∼2018년 약 15억6000만 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JW중외제약은 승인이 취소된 신용카드 영수증과 임직원이 아닌 사람의 신용카드 영수증 등을 이용해 리베이트 비용을 복리후생비 등의 다른 명목으로 지출한 뒤 손금산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JW중외제약을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JW중외제약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들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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