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손님 연달아 태운 택시기사 부부의 촉…3억8000만원 보이스피싱 막았다

갑자기 목적지 바꿔 수상함 감지…경찰관에 위치 공유

 서울역 택시승하차장의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2025.2.19/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역 택시승하차장의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2025.2.19/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택시기사 부부가 연달아 태운 한 승객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한 뒤 목적지를 공유한 끝에 보이스피싱 범죄 수거책이 검거됐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검거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택시기사인 남성 B 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2시쯤 경기 화성의 한 도로에서 승객을 내려준 뒤 함께 택시기사로 일하는 아내 C 씨가 콜을 받아 승객을 태우는 모습을 목격했다.

아내가 태운 승객은 B 씨가 불과 5분 전에 내려준 그 승객이었다. 수상함을 느낀 B 씨는 C 씨에게 연락해 인상착의 등을 알렸고, C 씨는 남편이 태웠던 승객과 동일하다는 걸 인지한 채로 승객이 언급한 목적지로 출발했다.

이동하던 중 이 승객은 갑자기 목적지를 경기도 모처에서 서울 강동구 방면으로 바꾸는 등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 C 씨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해 B 씨에게 112 신고를 부탁했고, B 씨는 목적지로 함께 이동하며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치를 공유했다.

부부의 기지로 경찰은 서울 강동구에서 이 승객인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카드배송 수법으로 정부 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수표 3억8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전달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을 추적하며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은 B 씨와 C 씨에게는 이달 14일 유공 감사장을 수여했다.

김병주 강동경찰서장은 "부부의 합심 덕분에 보이스피싱 범인을 검거하고 고액 피해를 예방한 매우 드문 사례"라며 "위험을 무릅쓰고 적극적으로 112에 신고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범죄를 엄단하고, 시민 제보로 범인을 검거하거나 예방이 이뤄진 경우 적극 포상하겠다"고 덧붙였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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