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도 본래 신분 기준"…헌재, 의결정족수 첫 판단기준 제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소추 의결…국회 "151석" 韓 "200석" 대치
헌재 "총리, 간접적 민주적 정당성 보유…대통령과는 달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 2025.3.2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 2025.3.2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김기성 김민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정족수를 몇 명으로 봐야 하는지가 쟁점이 된 가운데, 헌재가 해당 기준을 '과반'으로 제시했다. 헌재가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기준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국회는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때 국무위원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인 151명을 기준으로 했으나, 한 총리와 여당 측은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인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헌재는 24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5인 기각, 재판관 1인 인용, 재판관 2인 각하 의견으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한 총리 측은 지난달 열린 탄핵 심판 변론기일에서 탄핵 소추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 측은 "탄핵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권한 대행자가 대행하는 직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대통령 탄핵과 같이 가중 의결 정족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탄핵 소추 당시 가중탄핵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각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도 "국회의장이 탄핵소추안에 대해 대통령에 준하는 가중 탄핵정족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위헌적 해석"이라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를 청구한 바 있다.

헌법 제65조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에 대해 정하면서 의결 정족수를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하고 있다. 단,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경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대해 헌재는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국무위원 기준인 과반수 찬성으로 봤다.

헌재는 "국무총리는 헌법 제86조에 따라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기는 하지만,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과 비교해 상당히 축소된 간접적인 민주적 정당성만을 보유하고 있어, 대통령 권한대행자로서 국무총리는 대통령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지위에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령상으로 대행자에게 예정된 기능과 과업의 수행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로써 '권한대행' 또는 '권한대행자'라는 공직이나 지위가 새로이 창설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 제65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한 총리의 본래 신분상 지위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므로 이 사건 탄핵소추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정족수를 명확히 하면서, 앞으로는 국무위원 기준인 151석이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의 기준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다만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궐위·사고라는 비상 상황에서 직무의 공백 및 국가적 기능장애 상태 방지를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해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이므로, 권한대행자의 지위는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고 봐야 한다"며 대통령과 같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적용해야 한다면서 부적법 각하 의견을 냈다.

sh@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