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친구 있어요?" 몰래 빼낸 학생 정보로 연락…법원 "징계 정당"
자신이 근무하던 대학 시스템에서 학생의 전화번호를 빼내 사적으로 연락한 공무원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공무원 A 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원고가 B 씨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반복적으로 '남자 친구가 있냐', '남자 친구가 없으면 잘해보려고 했다'고 말한 것은 그 자체로 부적절하다"며 "더욱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