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보복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경우 택시운전 자격과 택배사업 운전업무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A 씨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등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범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하도록 하고, 개인택시 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의2 제1항 등은 화물운송 자격을 취득한 자가 이같은 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택배 서비스사업 운전 업무에 종사한 경우 자격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다.
헌재는 "택시운전자격 취소조항은 택시를 이용하는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시민들의 택시 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며 도로교통에 관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조항으로써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일반 공중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특성상 준법의식이 부족한 사람이 그 운전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인정된다"며 "특히 택시운송 사업의 경우 운전자와 승객의 접촉 빈도가 높고, 승객의 수도 적어 접촉의 밀도도 높으며, 목적지나 도착 시간이 매우 다양하고 심야에도 운행되므로 승객이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택시운전자격에 대해 비교적 강한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화물운송 자격 취소조항에 대해서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범죄는 비난 가능성이 결코 낮지 않고,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준법의식이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며 "택배 서비스사업과 같이 서비스 이용자의 주거 등을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면대면의 화물운송 서비스에서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조항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어 택시운전자격과 화물운송 자격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자격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과잉금지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A 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폭행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년 5월 형이 확정됐다.
A 씨는 택시 운전을 하며 생활해 오고 있었는데 진주시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근거로 2020년 12월 16일 자로 A 씨의 택시운수자격 및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했고, 2021년 2월 22일 화물자동차운수종사자격도 취소 처분했다.
A 씨는 진주시장을 상대로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이 사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이 직업수행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2021년 7월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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