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기도 건설사, 지방세도 못 내 영업정지…건설업계 '휘청'

경기도 소재 건설사 지방세 체납으로 1년 영업정지
부동산 PF 위기에 건설업계 줄폐업

2015.7.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2015.7.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조용훈 기자 = 경기도 소재의 한 건설사가 지방세를 체납해 영업정지 1년 처분을 받았다. 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에 고금리, 인건비·자재비 상승이 겹치면서 건설사들이 세금을 못 낼 정도로 휘청거리는 상황이다.

24일 경기도청은 A 건설사에 영업정지 1년을 고시했다. A 건설사는 2021년 설립한 주택협회 등록 주택건설사업자로, 4년 차 중소기업이다. 불과 4년 만에 지방세조차 못 낼 정도로 영업이 어려워진 것이다.

◇건설사 폐업 건수·법인세 체납액 매년 증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6월 누적 기준 폐업한 종합건설사는 240곳, 전문건설사는 1088곳이다. 특히 종합건설사는 전년 같은 기간(173곳) 대비 38.72% 증가했다.

올해 1~7월 누적 기준 부도난 건설업체(금융결제원이 공시하는 당좌거래 정지자 중 건설업체로, 당좌거래정지 당시 폐업 또는 등록말소된 업체는 제외)만 총 21곳에 달한다.

건설 경기에 '찬바람'이 부는 가운데 일부 건설사들이 지방세와 법인세를 지불하지도 못하는 상황이 빈번해졌다. 지난해 10월 경기도는 지방세를 체납한 건설법인의 공제조합 출자증권을 압류하기도 했다.

실제 건설사의 법인세 체납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건설업 법인의 법인세 체납액은 2021년 2110억 원, 2022년 3352억 원, 2023년 3945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부동산 PF 관리 필요성 대두…해결 방안은?

업계에선 2021년 우크라이나 전쟁과 2022년 미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건설 원가에서 부담이 발생했다며 개발사업의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개발사업에 투입된 부동산 PF 자금의 회수가 지연되며 부동산 PF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정상화 가능성이 큰 사업장과 우량 건설사에 대해선 선별적이고 신속하게 긴급 유동성을 공급할 방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기적으론 안정적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는 상설금융공급장치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 큰 문제는 부동산 PF에 대한 통일된 개념이 없고 관계부처 간 정보 교류가 원활하지 못한 점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건설업은 결국 고객이 있고 일터가 있어야 유지되는 업"이라며 "건설사가 부실화돼서 폐업이 늘어나는 것은 건설 시장이 되살아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건설업체 줄폐업 현황을 설명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PF 정책에 대해 "사업장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 지원하기는 어렵다"며 "우량 사업장에 지원을 집중하고 부실 사업장은 시장에 맡기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shushu@news1.kr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 이영섭

|

편집국장 : 채원배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