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미탑승 시 공항사용료 최대 1만7천원 환급…5년내 청구 가능
정부가 비행기를 탑승하지 못한 승객이 납부한 여객공항사용료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추진한다.이번 개정안은 미환급 여객공항사용료가 항공사의 잡수익으로 처리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16일 국회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됐다. 현행 공항시설법령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을 실제 이용한 자'에게만 여객공항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항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