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침체한 건설경기 회복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를 통한 지방 미분양 해소와 책임준공, 공사비 정상화 방안 등이 유력하다.
다만 유례없는 불경기에 직면한 업계는 무엇보다 세제와 책임준공 손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1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과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세제 등을 총망라한 종합 처방이 될 전망이다. 특히 정치권과 대구시 등 지자체에서 요구한 DSR 규제 완화가 포함될지가 관심사다.
7월 시행될 3단계 DSR을 수도권과 지방의 경우 차등 적용하거나 완화하자는 주장으로 지방에 대한 구매 유인력을 높이자는 취지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해당 조치에 대해 회의적으로 봤다. 지금보다 대출이 조금 더 나온다고 해서 매수에 나서진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실수요자에겐 의미는 있는 방안"이라면서도 "단순히 대출이 줄어서 지방에 미분양이 늘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보다 시급한 방안으로 꼽은 건 세제 완화다. 그중에서도 양도소득세를 풀어 투자자를 유입하는 방식을 추천했다.
지방 주택을 매입 후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세를 100% 감면해주자는 것으로, 이는 2013년 주택경기 침체 당시 도입돼 효과를 본 정책 중 하나다.
심형석 우대빵부동산연구소장은 "지방양도세 5년 면제 등을 통해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고, 미분양 물량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정렬 교수는 "무엇보다 필요한 건 세제를 풀어 수요를 불러오는 것"이라며 "지금 세금 부담이 높으니 모두 수도권에서 똘똘한 한 채만 찾는데, 이들을 지방으로 불러와야 한다"고 했다.

건설업계에선 책임준공 확약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책임준공이란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일으킬 때 시공사가 정해진 기일 내 준공하겠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만약 사업이 중간에 엎어지더라도 시공사는 채무를 상환해야 한다.
시행사의 위기가 시공사들로 전이될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실제로 효성중공업은 지난해 대구와 부산 등 개발사업 현장에서 PF 채무 1474억 원을 인수했다.
국토부도 문제를 인식하고 올해 1분기 책임준공 제도와 관련 면책 범위 확대·손해배상 범위 축소 등을 골자로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금융사가 리스크를 건설사에 떠넘긴다"며 "리스크를 나눠 가져야 하는데 금융사는 위험에 대해 하나도 책임지지 않으면서 이득만 챙겨가겠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미분양 주택 매입 확약 확대도 필요 과제 중 하나라고 봤다. 현재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해당 제도를 운용 중이지만 매입 대상이 수도권으로 한정돼 있다. 토지공급 기관이 LH가 아니라면 혜택을 받을 수도 없다.
대형 건설사 한 관계자는 "미분양은 수도권보다 지방이 더욱 심각하고, 이를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며 "해당 제도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활용도가 낮은 주택을 매입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상남경영원 교수는 "사업성이 낮은 곳에 지어놓고 분양이 되지 않으면 매입해 주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세금을 풀어 수요가 지방으로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했다.
서진형 교수도 "지방에 물량을 매입해 놓고 보면 향후 활용도가 너무 떨어진다"며 "사놓고도 보유만 하고 있어야 하는 주택일 것이다. 매입은 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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