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관련해 대법원에 "흔들리는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신속히 파기자판(破棄自判)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선거법 위반 사건은 파기자판을 위한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파기자판은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한 경우 고등법원에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재판하는 것을 의미한다.
김 의원은 파기자판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96조를 거론하며 "파기자판이 원칙이며 파기환송은 예외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입법취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추가 증거조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법리적 오류가 명확한 경우 △소송에 신속성 또는 효율성이 필요한 경우 △사회적 논란이 큰 경우 등 대법원에서 정한 4가지 파기자판 기준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기소부터 1·2심 재판을 거치며 30개월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 사실심리가 이뤄졌다"며 "추가적인 증거조사가 필요 없으며 허위사실 공표인지 여부에 관한 법리적 오류만 시정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거법 위반죄는 6·3·3 원칙(1심 선고는 공소제기 후 6개월 내, 2·3심은 각각 전심 후 3개월 내)을 법률에 명기하고 있을 정도로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 사건"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과 관련된 사회적 논란이 매우 큰 만큼 대법원은 파기자판을 하는 것이 원칙이 부합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파기자판이 이뤄진 사례가 극히 드물다는 지적에 "1심에서 유죄인 것을 특별한 사유 없이 2심에서 무죄로 선고한 사례는 1.7%로 더 적다"며 "비율로만 따지면 파기자판은 5배 정도 높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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