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대 2020년도 입학정원 감축 부당"…대학, 1심 패소→2심 승소
시정명령 위반을 이유로 2019학년도에 이어 2020학년도 명지대학교 입학정원의 5%를 감축하도록 한 교육부의 처분은 원심과 달리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김경애 최다은)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정원 감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교육부의 손을 들어준 원심판결을 뒤집고 "2020학년도 명지대 입학정원 5% 감축 처분을 취소하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