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7일부터 축산물 취급업소 불법행위 집중 단속

원산지 거짓표시 여부·보관 기준 미준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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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 전경 /뉴스1

(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충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7일부터 5월 9일까지 5주간 도내 축산물 취급 업소의 위생관리 실태와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등 축산물 취급 업소 및 초·중·고교 급식 납품업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미신고 영업행위, 원산지 거짓 표시 여부, 보관 기준 미준수, 무표시 및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축산물 보관·유통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이와 함께 원산지 허위표시나 둔갑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품질평가원과 협력해 축산물 이력제 이행 여부, 원산지 거짓 판매 여부 판별을 위한 유전자 검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축산물 이력제는 가축의 사육부터 도축까지의 전 과정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소비자는 구매하는 축산물의 원산지와 유통경로를 확인할 수 있다.

정낙도 안전기획관은 “도내 축산물 취급업소 단속을 통해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며 “도민들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축산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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