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바다로 못 들어온다"… 해경, 밀수·재배 전방위 단속

4~7월,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부터 해상 밀반입까지 일제 단속

본문 이미지 -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부천=뉴스1) 정진욱 기자 = 해양경찰청은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와 마약 밀수·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해경은 양귀비 개화기(5~6월)와 대마 수확기(7월)에 맞춰 감시 사각지대인 해안가와 도서 지역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마약 탐지 장비와 해상 감시망을 활용해 불법 행위를 조기에 차단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는 검찰, 경찰, 관세청, 국가정보원 등 유관기관도 참여한다.

해경은 이들과 공조해 선박과 해상 화물을 이용한 마약 밀반입을 불시에 단속하고, 해양종사자의 범죄 연루 가능성도 사전에 차단한다.

해경은 해·수산업 종사자와 선원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과 홍보 활동도 병행하며, 해상 마약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다.

김인창 수사국장은 "해경은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단속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며"의심스러운 정황을 발견하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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