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물 안돼" 만원 하우스·주차장 등 지자체 빈집 정비 '총력전'

다양한 활용방안 쏟아져…정부 예산도 100억
자진 철거할 경우 세금 면제 '정비 촉진법'까지 등장

본문 이미지 - 농촌빈집정비사업.(괴산군 제공)/뉴스1
농촌빈집정비사업.(괴산군 제공)/뉴스1

(전국=뉴스1) 김지혜 기자 = 사람이 살지 않아 관리가 전혀 안 돼 자칫 '흉물'로 보이거나, 생계형 범죄 표적이 되는 골칫거리 '빈집'을 해결하기 위해 전국 각 지자체가 빈집 정비에 적극 나서고 있다.

23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빈집 철거 이후 공공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한 만큼 지자체들은 작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투입하고 있다.

올해 행정안전부 예산 심의에서도 빈집정비지원에 100억 원 예산을 유지하며 정부도 '빈집 정비'에 뜻을 모으고 있다.

◇철거 후 활용방안도 '가지각색'…만원 하우스부터 주차장까지

본문 이미지 - 무안형 만원주택으로 개보수가 완료된 빈집 (무안군 제공)/뉴스1 ⓒ News1 김태성 기자
무안형 만원주택으로 개보수가 완료된 빈집 (무안군 제공)/뉴스1 ⓒ News1 김태성 기자

월세 1만원만 내면 거주할 수 있는 '만원 하우스'부터 쉼터, 주차장 등 공공용지로 활용하거나 경로당을 짓기도 한다.

전남 영암군의 경우, 빈집을 리모델링하거나 철거 후 이동식 주택을 설치해, 이를 7년간 영암군에 무상으로 임대하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렇게 설치한 이동식 주택은 귀농·귀촌인에게 단돈 1만원에 임대 임시 주거시설을 제공한다.

전남 무안군은 지난해 12월 방치된 빈집을 활용해 '무안형 만원주택'을 짓고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보증금 100만원, 월세 1만원에 거주할 수 있도록 추진했다.

이밖에도 충북 청주시 2000만원, 충북 괴산군 4400만원, 충남 부여군 1억5000만원, 울산 중구 3억8000만원, 울산 동구 3억8000만원 등을 투입해 빈집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 '심각 단계' 제주도 "위험도 높은 3등급 빈집부터 우선철거"

본문 이미지 - 제주 빈집프로젝트 다자요의 하천바람집 안거리 2024.12.18/뉴스1 ⓒ News1 강은성 기자
제주 빈집프로젝트 다자요의 하천바람집 안거리 2024.12.18/뉴스1 ⓒ News1 강은성 기자

이같이 대규모 예산 투입에도 제주도의 경우 빈집 문제가 특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실시한 제주도내 빈집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년 이상 방치된 빈집만 1200여호에 달하고 5년 사이 34.4% 증가했다.

제주도는 실거주자가 아닌 외지인들의 주택 소유 비중이 높고, 토지 가격 상승으로 집을 팔기 힘들어진 점 등의 이유로 빈집 비율이 특히 높게 잡히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우선적으로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2개 행정시에 매년 정비 사업을 실시하고, 위험도가 높은 3등급 빈집을 우선적으로 철거할 계획이다.

와중에 빈집을 고쳐 고급 숙박시설로 개조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관광을 활성화하는 스타트업 사례도 있었다.

빈집을 집주인으로부터 10년간 무상으로 빌려 리모델링을 한 뒤 숙박업을 하는 제주 지역 스타트업 '다자요'의 하천바람집이 그 예시다.

◇ 이행강제금 등 행정지도부터 '정비 촉진법'까지

본문 이미지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 News1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 News1

또 빈집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지도에 나선 지자체도 있다.

충남 부여군은 흉물로 방치된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해 7월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해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 명령을 내리고, 미이행 시 5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연 2회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군비 1억5000만원을 투입해 빈집 50동도 철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빈집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빈집을 철거할 경우 재산세 및 세금 감면을 지원하는 '빈집 정비 촉진법'도 발의됐다.

국회 농해수위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 정읍·고창)은 지난해 12월 빈집을 자진 철거하거나 철거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재산세 경감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율’ 보다 낮은 ‘토지 및 건물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빈집 정비 촉진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농어촌지역 핵심과제로 지적되는 빈집의 적극적인 철거를 유도하는 촉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말했다.

jooji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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